「
김해 신공항 부적합
사실상 백지화
」
| 김해 신공항 이 나온 이유?
1990년대 부터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찾았다.
기존에 있던 김해공항 은 교통편도 안좋았으며,
소음문제로 주민들의 항의가 컸기때문이다.
영남권 모두가 이용할수 있는 그런 공항을 짖는게 목표이다.
정부의 추진
정권 | 내용 | 결과 |
노무현 정부 | 창원대산 의 신공항 건설 | 무 산 *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지역갈등 확대로 인한 무산 중장기 계획으로 변경 영남권 신공항 추진 [ 경남 밀양 OR 부산 가덕도 ] |
이명박 정부 | 김해공항 확장 | 무 산 * 경제성이 없다. 국토교통부 曰 : 확장이 아닌 신설 |
|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된 이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본 여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백지화가 된 백지화 이유
내 용 | |
1 |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
2 | 서편 유도로서의 조기설치 필요성 |
3 |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
4 | 소음범위 확대 |
※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
※ 안전 관련 문제 : 산악 장애물 방치
- 예외 :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필요
| 결론
4개 분야 검증결과 : 최소 기본 여건을 충족
다만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
활주로 수요 추가 요구시 확장이 불가능 한계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은 없어지고
후보였던 가덕도 가 쐐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추가
대구/경북의 반발이유
대구/경북에서 반발하는 것은 신공항이
가덕도지역 이기 떄문이다.
조금더 대구쪽으로 가까운 지역이 였음 하는 바램인것이다.
「
베트남 외국어 정규과목
한.국.어
」
| 베트남 과 한국어
년도 | 내용 |
2016년 | 중등학교 시범교육 : 한국어 |
2021년 | 제 1외국어 예정 : 한국어 |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2외국어는 중등학교부터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는 외국어를 뜻한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모국어로 "한국어"
제 1외국어 로는 "영어" 를 채택하고 있다.
제 1외국어가 된다는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것과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전국 32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정규 한국어 학습자는 1만60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
| 한국 과 베트남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누적액은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투자한 누적액의 2.5배 정도이다.
※ 무역흑자 : 무역에서, 일정한 기간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여 생기는 잉여 이익.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 4대 교역국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692억 달러 를 달성하였으며,
베트남은 한국의 교역대상국으로 그 비중이 45.8% 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 '신남방정책' 발표 & 추진 하였다.
[ 신남방정책 이란 ]
2017년 11월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
사람(People) | 평화(Peace) | 상생번영(Prosperity) | 공동체 ETC |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4강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
낙태죄 개정안
14주 허용
」
| 낙태죄 기존법안과 개정안의 차이
내 용 | |
1 | 14주 이내 약물낙태 가능 |
2 | [ 배우자 동의 ] 삭제 |
3 | (특수) 보호자 및 대리인 동의 없이 상담 확인서로 낙태 가능 |
[ 기존 법안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324&lsiSeq=216027#searchId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www.law.go.kr
[ 수술 허용한계 해당사항 ]
내 용 | |
1 | 태아의 생물학적 부모에게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
2 | 신체 질환이 전염성을 가진 경우 |
3 | 준강간이나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
4 |
법률상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
5 |
보건 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에 우려가 되는 경우 |
수술은 24주 이내에 해야 한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의 크기(임신 월수)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수술 시기는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인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이다.
+ 후유증
병 명 | 내 용 | |
1 | 질염 |
자궁 내 감염, 골반염, 패혈증 등이 선행되는 후유증 |
2 | 빈혈 |
자궁수축 부전에 의한 출혈(현기증, 어지럼증이 반복) |
3 | 자궁내막의 유착 질환 |
수술 중 자궁내막의 중요 부분의 손상 * 추후 임신 계획 지장 |
4 |
자궁천공, 자궁파열 |
자궁 근층이 얇아져 있거나 자궁수축 제한 |
5 |
자궁내막염증 |
장기간 출혈이 지속, 다음 생리주기의 회복을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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