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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그때/2020

12월 첫주 [5등급 단속 / 병역판정검사 개정 / 조두순 방지법]

by 행복한 용용이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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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운행제한

[ 계절 관리제 ]

                                                   」

 

노후 경유(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2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 단속 배경

미세먼지 법 제 21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2018년 8월 제정되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관리하여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1. 제1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403&lsiSeq=216341#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7177호, 2020. 3. 31., 일부개정]

www.law.go.kr


| 단속 기간 및 벌금

 내   용
기간매년 12월 - 3월
시간6: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벌 금
1일 1회 /  과태료 10만원

[ 내 차 확인 ]

콜센터 1833 - 7435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 단속제외 차량

미세먼지법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제외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판 부착 차량
유공자(상이등급 판정)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中 저소득 소유차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403&lsiSeq=216341#searchId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7177호, 2020. 3. 31., 일부개정]

www.law.go.kr

[ 저공해 조치 문의 ]

내 용
 번 호
차량공해 저감과2133 - 4414
조기폐차1577 - 7121
저감장치 부착1544 - 0907

 

 

 


 

 

 

「                                                

병역판정 신체검사 개정

[ 국방부 NEW ]

                                                   」

 

 

 

 

| 주요 개정 내용

주제

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17미만 33이상16미만 35 이상
편평족(평발)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 이상 16〫 이상
굴절이상 : 근시 -11D-13D 이상
굴절이상 : 원시 +4D+6D 이상
정신건강증상이 있고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입영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증상
현역입영
문신有 4급(보충역)
有 현역(1~3급)
간질성 폐질환
-
有 3~6급
* 단,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경우

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BMI+%EA%B3%84%EC%82%B0&oquery=bmi+%EA%B3%84%EC%82%B0%ED%95%98%EA%B8%B0&tqi=U%2BcPOdp0J1ZssBHfnowsssssseG-151797

BMI 계산 : 네이버 통합검색

'BMI 계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 세부 내용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편평족은 의학적으로 Meary Angle(거골-제1중족골 각도)에 따라 0~4〫 정상, 4~15〫 경도, 15~30〫 중등도, 30〫 이상 중증 등으로 분류하고, 이번 개정 시 중등도 구간 안에서 소폭 조정되었음

∙ ’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위와 같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보충역) 기준을 조정하여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

∙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여 병역 면탈 사전 예방

 

​[ 기타 신설 ]

내 용
자가면역질환(건선·반응성 관절염 등)의 판정 기준
증상이 심한 두통의 판정 기준
안짱다리, 하지단축, 척추측만증, 두개골 결손 등 영상학적 촬영기준 및 방법
척추질환을 해부학적 부위별(경추·흉추·요추 등)로 세분화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0917&lsiSeq=204646#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18. 9. 17.] [국방부령 제968호, 2018. 9. 17., 일부개정]

www.law.go.kr

 

 

 


 

 

 

 

「                                                  

조두순 방지법

[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개정이유 

 최근 가석방의 확대로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법상 특정 범죄자로 한정하고 있는 전자장치의 부착 제도를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석 허가자의 도주 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하여 주거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조 항내 용
제 22조 제2항 신설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 31조의 2 신설법원은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제 31조의 3 신설법원은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함
제 31조의 4 신설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고,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 제한

+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가능

+ 아동과 청소년의 통학 시간대나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가능

+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819#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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