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고액 신용대출
강력 규제
」
| 배경 : 신용대출의 증가 원인
코로나19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에 대한 부채증가는 불가피,
다만 신용대출의 부동산 유입 은 위험하다 판단하였다.
10월 中 가계대출 증가율 7% 넘김에 따라,
현 시점에서 대응 필요
종 류 | 내 용 |
생활자금 | 코로나 19 위기확산 등에 기인한 생활자금 수요 증가 |
주식시장 |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확대 및 대형 공모주 청약붐 |
주택시장 | 주택 거래량 증가 및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
※ 2년간 고액 신용대출 2배로 늘어 일시적 관리 필요한 시점
| 목표 : 금융위원회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배경이다.
현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
신용대출 1억 이상 대출자, 1년 안 부동산규제지역에서 주택구매시 신용대출 전부 회수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 원리금 = 대출 원금 + 대출 이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원리금 / 연 소득 * 100
[ 예를들어 보자 ]
연 소득액 | 신용대출 금액 | 대출 기간 | 원리금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8,000 만 | 1 억 | 1 년 |
대출 이자(예) : 3 % = 25 만 원금 : 1억 ÷ 12달 = 약 800 만 ∴ 원리금 : 825 만 |
825 / 8,000 * 100 = 10 % |
[ 결론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 10% 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만약 40%를 초과시 은행에서 규제가 들어간다.
※ 차주상환능력(DSR)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을 우선 적용*하는 것임
| ++ 추가 알고 가자
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로서
주담대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에 큰 영향이 없음
무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며,
통상 LTV 40~50%까지 대출이 가능함
*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음.

「
15세 이상
거부의사 없어도
성적학대 처벌
」
| 성적학대
성적 학대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뜻에 반하거나 혹은 의사를 무시하고 일어나는 강제적 혹은 비합법적 성 관련 학대 및 피해를 모두 포함한다. 성별 관련 없이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학대는 성적 착취, 타인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는 성적 폭행, 성적 노출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성적 학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적 학대 [sexual abuse, 性的虐待]
|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이란 헌법 제 10조 와 17조를 기준으로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자신이 원하는 성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말한다.
헌 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먼저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나 이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3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만 13세 미만" 이라는 기준은
아동과 청소년을 나누는 기준이다.
아동은 성적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운나이라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으로 보호 하고 있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823#searchId2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www.law.go.kr
| 원 심
2017년 20대 군인 A군과 15살 B양이 성관계 中
B양이 "그만하면 안 되냐. 힘들다. 그만하자"
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함으로써 성적 학대를 하였다.
하지만 원심에서는
"B양이 미숙하나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연령대이므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원심은 A군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아동복지법 제 17조 2호] 가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라 판단하였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08&lsiSeq=217279#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www.law.go.kr
아동·청소년이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만 등 으로된 신뢰관계를 이용한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 판단하기 어렵고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수 있다.
| 결 론
아동이 아닌 나이가 13세가 넘어도
무조건 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 을 행사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여러 사회적 관계적 등 이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13세 이상 청소년이 거부의사가 없더라도
성적 학대 자체가 없다고 판단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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