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일까?
한글로는 '세계보건기구'
영어로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약자로 W.H.O
처음 1948년 4월 7일에 발족하였으며,
이 날을 세계는 '세계 보건의 날'
대한민국 은 '보건의 날'로 정하고 있다.
W.H.O는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United Nations) 전문기구로
설립목적
•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
• 보건부분 발전을 위한 원조제공
• 전염병과 풍토병 및 기타 질병 퇴치활동
• 보건관계 단체간의 협력관계증진
• 국제 보건사업의 지도와 조정
• 회원국 간의 기술원조 장려
등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다.
주요기관
W.H.O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 있고
총회는 주요정책의 결정 기관으로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30여 명의 보건전문가로
구성되며 3년마다 새로 선출한다.
재정금
W.H.O의 재정은 회원국의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대한민국은 총회에서 결정된 비율 분당금 의 0.80% 665만 1100달러를 기부하고 있다.
가입된 191개국 중 18위에 해당되는 순위이다.
하는일 과 해온일
• 유행병이나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질병에 관한 연구 자료와 정보를 제공
• 여러가지의 캠페인 활동
20년 전만 하더라도 25개 국가,
천만명 이상의 천연두 환자가 있었고,
1958년 WHO는 '천연두 퇴치 캠페인' 을 계획하고, 1967년 가동하였다.
캠페인 역할 으로는
천연두가 새로 발생하는 지역을
신속히 파악 하고 감독하며,
환자 격리, 백신접종의 보편화을 하였다.
그 결과 1977년 10월 마지막 천연두 환자가
천연두 진단을 받은지
2주만에 약 5만 5천명이 백신접종을 하여
확산을 막았으며,
1980년 5월 WHO 는
천연두 박멸을 공식 선언하였다.
그외 캠페인으로는
1882년 3월 24일 독일 세균학자가 결핵균을
밝인것을 기념하여 100년이 지난 1982년
WHO와 연맹가입국이 공동 제정한
'세계 결핵의 날'
! 국내 '세계 결핵의 날' 은 1989년 인
8회때 부터 행사를 개최하여 11년부터
'결핵예방의 날'로 제정하여 공식행사를 하였다.
2010년 WHO에 의해 제정된 '세계 간염의 날'
! 매년 7월 28일 행사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
치료 및 관리 의욕고취를 위한
'암예방의 날' 이 있으며,
WHO은 암 발생의
1/3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가능 하며,
1/3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하면 완화 가능하다고 하여
'3-2-1' 상징하여 3월 21일을 기념으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때에는 W.H.O에서
초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져 있는 사항을
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밝히면서
병원체를 확인하였다.
전염병 경고 단계
WHO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
전염병의 위험도 및 기준 조건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공표를 하는것이다.
최근 코로나 를 기준으로 보자면
! 코로나는 초기 '우한 폐렴' 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으로
그리고 20년 2월 11일 공식 명칭을
'COVID-19' 로 바뀌었다.
'COVID-19' 에서 'CO' 는 코로나(corona),
'VI' 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하였다.
2020년 1월 30일 W.H.O에서 코로나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을
선포하였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은
W.H.O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으로,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사무총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상황 이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은 6차례 비상사태가 선포 되었다.
•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 2014년 야생형 폴리오
• 2015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 2016년 아메리카 지카 바이러스
• 2016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마지막으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
선언 조건
•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이 4개 요건 중 2개 이상이 해당할 때
또 첫 감염 발생 국가 이외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 국제적 조치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 선언할수 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보다
심할경우 공표하는 단계가 있다.
PANDEMIC(팬데믹)
이 단계는 1단계에서 부터 6단계까지 나누어진다.
1단계 = INTER-PANDEMIC PERIOD
동물 사이에 한정된 전염으로
사람은 아직 안전한 상태
2단계 = INTER-PANDEMIC PERIOD
동물사이에 전염되다
소수 사람에게 전염된 상태
3단계 = PANDEMIC ALERT PERIOD
사람들 사이의 전염이 증가한 상태
4단계 = PANDEMIC ALERT PERIOD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여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될수 있는 초기 상태
5단계 = PANDEMIC ALERT PERIOD
최소 2개국에서 병이 유행하는 상태로
전염병 대유행이 임박한 상태
6단계 = PANDEMIC(팬데믹) PERIOD
= 세계적 대유행
* 그리스어 = pan : 모두 + demic : 사람
5단계를 넘어 다른 권역의 국가에서도 추가로
전염이 발생한 상태 =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태
등급에 따른 조치
1~3단계에서는 주로 대비책을 준비하고,
4단계부터는 각국에서 여행자제 조치 등의
구체적 전염병 확산 방지 지침을 내리고
예방사업에 돌입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사회는
WHO의 주도하에 해당 전염병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자금, 의료진 , 장비 지원등을 확대하는 등
공중보건 조치를 강화한다.
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는 각국에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WHO를 비롯한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은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에 투입된다.
하지만
WHO 국제보건 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190여개 회원국에 국내 법 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처벌 강제 규정이 없어 권고 수준의 효과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W.H.O는 천연두 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 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코로나19 때 점점 W.H.O가 추구하던 활동의 목적과
방향성이 변질되어 가는데 국제적 기구인 만큼
설립된 1948년의 마음가짐을 유지해줬으면 한다.
결국 자신을 지키는건 개인개인의
경각심과 위생 이라고 생각이 든다.
유치원때 배우던 손닦기 부터
차근차근 기억하며 행동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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