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
| 정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전기)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2018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전체 가구의 49%)가 혜택을 봤으며 총 할인금액은 3964억원이다.
| 개편
[ 한전 손실 보전 ]
2019년 7월 1일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7~8월 전기요금 할인(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취지다.
한전은 전기요금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매년 7~8월 1541만~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평균 9486~1만142원씩 깎아주면서 매년 2536억~2847억원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
구간 | 개편 전 | 개편 후 | 요금(원) |
1구간(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93.3 |
2구간(단계) | 201 ~ 400kWh | 301 ~ 450kWh | 187,9 |
3구간(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280.6 |

[ 지원 대상 선별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할인 혜택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구에 돌아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위해 투입된 재원(3,954억 원) 중 사회 배려 계층이 받은 혜택 비중은 1.9%(76억 원)에 그치며,
필수공제 혜택을 본 가구 중 2.3%(22만 가구)만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주택,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단순히 전기를 적게 쓸 뿐 실제 저소득층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국전력은 위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보유할 법적 권한이 없기때문에 복지 할인 대상자가 직접 요금 할인 신청을 하면 검토 후 검증 없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복지 할인 대상자 정보를 요청해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중이다.
+ 할인 혜택 자체를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도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전력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사각지대 또한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정부는 공제 대상에서 일반 가구를 배제하는 동시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일부 사회 배려 계층을 포함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 할인 혜택 대부분을 누리던 일반 가구를 대상에서 배제해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 감소
▲ 일반 가구에 대한 전기료 인상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도입 목적에 맞게 제도를 운영을 위함

「
21번째 유네스코 연등회
[ 국가무형문화제 제 122호 ]
」
| 연등회 란?
국가무형문화재 제 122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 연등회는 9세기 통일신라에서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국가적 행사로 자리잡은 1,200년 전통을 이어온 빛의 축제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행사이다. 연등회는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불교 행사 로 등 은 번뇌와 무지를 부처님의 지혜로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6년 봄 정월 ··· 임금이 황룡사에 행차
하여 연등을 관람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삼국사기』 경문왕 6년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확정되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단합과 위기 극복에 이바지한다는 점, 국적과 인종, 종교, 장애를 넘는 포용성과 약자를 위한 배려와 차별 없는 포용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인류의 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판소리, 아리랑, 줄다리기, 씨름 등 20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등회는 한국의 21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되었다.
[ 연등회 소식 ]
▲ 전통등 전시회 : 조계사(우정공원), 봉은사, 청계천 / 2021년 4~5월 중
▲ 봉축점등식 : 광화문광장 / 2021년 4월 중(예정)
▲ 연등놀이 : 인사동~조계사 앞길 / 2021년 5월 16일(일) 오후 19:00~21:00
▲ 연등행렬 : 흥인지문 ~ 종로 ~ 조계사 / 2021년 5월 15일(토) 오후 7:00~9:30
http://www.llf.or.kr/info/schedule.php
연등회
www.llf.or.kr

「
현금영수증 의무화
[ + 전자상거래 소매업 ]
」
| 의무발행업종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 두발미용업 | 의복 소매업 | 신발소매업 | 통신기기 소매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독서실 운영업 | 고시원 운영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 위반시 불이익
IF 해당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과 부과 된다.
+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 조건 거래' 시에도 해당된다.
+ 단말기(현금영수증) 가 없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에서 발급 가능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 미발급 신고 포상금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내용 | |
첨부 서류 | 계약서 또는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 거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기간 | 거래일로 부터 5년 이내 |
※ 신고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미발급 사실 확인 후 : 신고금액의 20%에 포상금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동일인물)
+ 근로자 : 현금연수증 소득공제 혜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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