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간혹 드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의도치 않아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데,
물론 내가 가해자 도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뭐가 되었든 사고가 났을때
사고 내용 관련 법적 내용을 알고 있으면
대응 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해 봤다.
뛰뛰빵빵 누구의 잘못인가?
<상황 1>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 오늘도 나는(A) 반 좀비마냥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목적 만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다.
1차선으로 목적지를 향해 규정속도로 달리는 중
앞차(B)가 골목을 향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을 시도 하였다.
길을 잘못들은것 마냥 급하게 좌회전 하다 보니
앞차(B)는 좌회전을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당연히 좌회전구간이 없는것을 아는 나는(A)
앞차(B) 따라 급제동을 하였지만 조금 늦어
앞차(B) 뒷부분을 추돌하고 말았다.
"나는 규정속도도 지키며 운전중이였고, 앞차는 중앙선침범하며 불법 좌회전 중인걸 봤을때
나의 잘못은 거의 없을것이다. 가해자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원인제공자인 앞차주이다."
A = 뒷차주 / B = 앞차주(불법좌회전)
결론 부터 말하자면
이사건의 가해자는 A 이다.
B의 행동인 중앙선을 넘어서는 행위는
12대 과실..? 중 하나이지만
이번 추돌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 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 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 19조 제 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9조 제 1항 에서 나와 있듯이, A가 가해자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운전자는 항상 앞차와의 충돌을 대비하여 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A는 항상 앞차인 B가 급제동 할 수 있는것을 고려 하여 운전해야 된다는 것이다.
+ 일반도로는 30M, 고속도로는 100M 기준이다.
추가로 4항 에서 나와있듯이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급제동을 하면 안되지만,
고의가 아닌 한 급제동은 적접하며,
선행차는 급제동시 후행차의 추돌까지 예상할 필요가 없다.
[ A의 결 과 ]
A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처벌 받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처벌의 특례) 제 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지만
물적피해만 발생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면 불입건 된다.
하지만
무보험 상태이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 151조 에 적용받아 기소 될 수 있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되었으면 무혐의 처분되며 민사책임만 있다.
도로 정의 : 도로법 제 2조 1호 |
1.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및 측도 |
2. 터널 교량 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
3. 궤도 |
4. 옹벽 배수로 길도랑 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B 의 결 과 ]
중앙선을 넘어서는 행위는
과태료 혹은 범칙금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벌점 30점을 받는다.
* 참고로 40점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B는 사정에 따라 민사책임 을 질 수 있다.
민사책임 정의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및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그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민법 394, 763조) |
* 민사책임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은 민법 제 750조 이하에 규정된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하지만
만약 예외적으로 추돌사고에 B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B가 형사 입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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