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사람이 쓰러져 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다가갈 것인가?
"YES"
다가가 살펴보니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당신은 심폐소생술을 실행 하겠는가?
"......."
누구든지 선뜻 '내가 사람한번 살려보겠소"하고
나서는 이는 드물것이다.
도와주다가 응급환자가 잘못 된다면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저기서 들었던
행위자가 독박 쓴 사례들 때문에
더욱더 발이 안떨어질것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가거나
살아있는 식물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생긴 법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Law)]
되시겠다.
[ 유 래 ]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크게 다치게 되는데
그 당시 제사장, 레위인은
그 다친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더라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살던
한명의 사마리아인이 이를 보고
도와주게 되는데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의 미 ]
위험에 처한 사람을 주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를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이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 라고도 한다.
[ 외국 적용 ]
타인이 응습상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조항이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 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다.
[ 한국 적용 ]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간접적으로 도입했다.
[ 차 이 점 ]
외국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주어 벌을 주지만
한국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주어 벌을 면해준다.
둘 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환자들을 도와주게
유도하는 법이지만
외국은 강제성을 띄며 하라고 한다면
한국은 능동성을 띄어 해주십시오 이다.
[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가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별도로 특수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영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 =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라고 보면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 2011. 3. 8, 2011. 8. 4]
제 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 종사자
나. [선원법] 제 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 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 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1항 에서
명시되어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자는 3부류이다.
[응급의료종사자 (선박 119 등 포함)]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위 사항 외의 사람]
이 3부류 사람들은 어디까지 보호 될까?
법을 보면
재산상 손해 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상(죽거나 다침)은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은
상해(남의 몸에 상처를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망(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면책 이 아니라 감면 이기 때문이다.
+ 위사항을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야기다.
풀어보자면 인과관계상 고의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거나,
의사관할 영역 을 침범하지 않고
응급처치부분만 실시하면된다.
+응급처치의 대표적인 부분은 : 심폐소생술 과 AED 되겠다.
+의사 영역은 : 환자 상태를 임의 판단하거나,
유튜브에서 배운 지식을 행하는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사망 시키게 되면
형사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함정이 있다.
[응급의료 관련 법률] 제 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1항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 268조 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항 5조의 2 제 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의료 관련 법률] 제 63조를 보면
1항 과 2항에 해당되는 부류는
5조의 2 에서 나오는 행위자 3부류중
민간인을 제외한 전부이다.
다시 말하면
자격있는 자가 응급처치를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 할 수 도 있으나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 응급처치를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것이다.
[ 결 론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좋은 취지에 법이지만
법에서도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만
구조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듯이
우리도 도와주는건 좋지만
잘 못되었을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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