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수도 없이 많지만
아마 남에게 피해 끼치는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히면 살아간다.
그것도 하면 안되는 피해를 말이다.
특히 음주운전 !
몇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믿고
운전대를 잡곤한다.
그것이 장전된 총을 사람들에게 조준하고 다니는 행동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모른채 말이다.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것이 무엇일까?
바로
[ 음주측정 ]
이다.
헌법 제 12조 제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 진술 거부권 ]
라고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이 [ 음주측정 ] 을 하는것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므로 헌법에 따라
나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 음주측정 ] 도 거부 할 수 있을것이다.
[ 판례 : 헌법재판소 1997.3.27. 96헌가 11 결정 ]
[ 사 례 ]
법원은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하였다. |
※ 영장주의 : 형사절차에 잇어서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하는 것
헌법은 체포, 구속, 합수, 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영장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구인장, 압수, 수색영장 등이 있다.
※ 위헌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헌법 제 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
[ 판례 결과 ]
갑은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어긴것이며,
갑에 해당되는 법항은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금지]
2항 이 되겠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호흡조사] 라 함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또는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함으로
이를 두고는 [헌법 제 12조 2항] 의 '진술' 이라 할 수 없다.
헌재결저의 '진술' 기준은
1. 표출대상이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 일 것
2.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한
(반드시 구술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표출일것
와 같은 요건에 기하여 판단하고 있다.
+ '진술' 로 볼 수 없는것은
1. 지문과 족형의 채취
2. 신체의 측정
3. 사진촬영이나 신체검사 등
이 되겠다.
[ 결 론 ]
[호흡측정] 은 신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초점이 있을 뿐,
신체의 상태에 관한 당사자의 의식, 사고, 지식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
정신작용을 거쳐 언어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은 '진술'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처벌한다고 하여도
헌법 제 12조 2항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 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 될 수 있는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것이므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수 없어
주취운전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처벌한다고 하여도
헌법 제12조 2항 의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관련 벌칙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4조 제 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음주측정거부죄
※ 음주측정거부 : 운전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호흡측정에 불응할 경우
단속 경찰 공무원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주취운전 혐의자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해야 하며,
측적을 요구할 때 측정불응시 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지해야 한다.
+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경우도 포함이다.
갑은 음주측정거부죄 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리비가 500만원 보다 비싸지는 않을것인데
술을 안마시던
술마시면 대리를 부르던
택시를 타고 갔으면 한다.
당신 과 그 주위 사람들 그리고
그 외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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