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가끔 또는 자주
고민하고 생각 한다.
'어떻게 복수 하지?'
자신을 괴롭히거나, 괴롭히거나,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를 꿈꾸기도
아니면
'나에게 복수하면 어떻하지?'
라고 걱정할 때도 있을것이다.
본인이 싸이코패스 성향이 있어
상대방을 칼로 찔러야지
혹은
묶어놓고 후드려 패야지 등
살벌한 복수 계획이 아니라면
대부분 '녹음' 이라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 할 것이다.
과연 내가 녹음한 파일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
상황. 1
A와 B가 대화한다.
A는 B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A가 B를 고소하면서
증거로 원본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때 녹음파일은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다.
B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것에 대해
인지 하지도 허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 대신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여기서 의문점!
A의 녹음행위는 불법인가?
아니다.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을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본인이 대화의 주체이기에
통비법 제 3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A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지만
B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증거로서의 효력은 없다.
상황.2
[판례 : 대법원 2002. 10.8 선고 2002도 123판결]
A는 B로 하여금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게 한 후 내용을 녹음하였고
A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C를 신고하였다.
최초 1심과 항소심에서는
A가 B의 동의를 받아 녹음한 행위는
대화자 일방의 상대방 승낙없는 녹음행위와
동일하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대화자 B와 C중 한명의 허락을 구한것은
B가 C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한것과
같다고 본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통비법 제 3조 1항의
[타인과의 대화] 에 포함시킬수 없으며,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 3자의 경우 대화자 일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비법 제 3조 1항에 위반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통비법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 또는
통비법 제 4조 에 의거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통비법 제 4조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기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하위 법원은 상위 법원의 결정에 귀속된다.
상황. 3
[판례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 3169 판결]
선거 출마한 C는 B에게 금품을 주었고
A는 B와의 통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 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으며
1심 및 항소심에서
A가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에 C는 증거능력이 없다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공인의 반댓말)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 소송법 제 311조, 제 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바 없고,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하고
형사소송법 제 313조 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되어야 한다.
판결하였다.
A의 녹음테이프는 C 외의 관련된자가
진술한것으로 보며,
대신 증거로 사용하기위해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을 복사한 사본(조작흔적없는) 이어야하며,
원진술자 A 가 녹음테이프의 진술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얼핏보면 통비법 제 4조에 의해
불법 감청된 자료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볼수 있지만,
녹음한 A는 B와 대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통비법 제3조 1항에 따라 '타인간이 대화'에
포함시킬 수 없다.
[ 정 리 ]
1. 본인이 대화하는 당사자라면
대화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한
법적 증거로서의 능력은 없으며,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2. 타인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은
통비법에 따른 불법이며,
증거로서의 효력 또한 없다.
대화 당사자들중 한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도
통비법 제 3조 1항 위반으로 불법이다.
3. 녹음파일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선
녹음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을 복사한 사본일 경우 이다.
※ 여기사 사본일 경우에는
인위적인 조작 및 개작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수보다는 대화를 시도해보자, 공격보다는 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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