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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성문헌법 과 불문헌법

by 행복한 용용이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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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크게 [성문헌법] 과 [불문헌법]으로 나뉜다.

[성문헌법 成文憲法] 이란

헌법이라는 형식과 절차에 따라
성문화(문자)로 표현되고
헌법으로서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
성립된 헌법과 같다.
불문헌법과상대되는 개념이다.




[불문헌법 不文憲法] 이란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일정한 헌법제정절차에 따른 헌법전이 아닌
오랜 시일에 걸쳐 확립된 헌법사항에 대한
국가적 관행이나 일반 법률, 관습율의 형태로
존재하는 형태의 법형식으로
굳어진 것으로 관습(慣習)헌법이라고도 한다.


[추가]
헌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 과
[실질적인 헌법]으로 구분된다.

형식적의미의 헌법은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공포된 것을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형식적의미의 헌법에는
관습헌법은 제외되며 헌법이라는 명칭이 없는 다른 법령도 제외된다.
 
실질적인 헌법은 흔히 말하는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을 말한다.
법률이나 법규명령 등의 하위법규라도
중요성이 크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되기도 한다.

관습헌법도 실질적인의미의 헌법이지 형식적헌법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불문헌법 판례 :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조항은 있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 조항은 없다.
이를 근거로 2003년 12월 참여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의한 관습헌법’을
운운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성문헌법 국가]

우리나라는 문서로된 헌법이 존재하는
성문헌법 국가이다.

헌법이 성문화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의 일로 오늘날은 영국, 이스라엘 등을 예외로 하고
모든 국가들이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

단일 법전을 형성하여 보통 법률보다
강한 형식적 효력이 인정되다보니
권력자가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 개정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보니
어려운 만큼 시대변화와 국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성문헌법(成文憲法)은 비교적 권리선언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한다.





[불문헌법 국가]

대부분의 나라는 18세기 말부터
헌법을 성문화하였고,
오늘날은 영국, 이스라엘
유일하게 불문헌법(不文憲法)을 취하고 있다.

불문헌법은 일반 법률의 제정·개정·폐지의 절차에
따라 제정·개정·폐지될 수 있는
연성헌법(軟性憲法)인 것이 특징이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적 요소와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연성헌법은 헌법이 가지는 
사회안정적 기능
권력통제적 기능
자유보장적 기능

을 충분하게 발휘하기 어렵다.



[불문헌법 성격의 영국]

여왕 연설 전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로 자리 잡혀 있다.
영국 불문헌법에 따르면 의회 정회·해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여왕의 권한이다.
다만 여왕은 총리의 권고에 따라
의회 정회·해산을 행하게 된다.



[불문헌법 성격의 이스라엘]

1948년 10월 2일의 독립 선언에서
헌법의 제작을 공약하였지만,
국회에서의 정치적 차이를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헌법을 제작하지 않았다.
한편 그 일부로서 이스라엘 기본법 이 있다.

※ 캐나다는 헌법이 있지만 헌정체제의
중요한 요소들은 성문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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