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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누가 내 알콜피를 빼었는가!

by 행복한 용용이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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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를 누군가 함부로 가져 갈 수 있을까?

 

답은 NO 이다.

 

뭐 당연한거지만..

 

그렇다면 음주 상태에서는 ?

 

살면서 이런 장면을 많이 받을 것이다.

 

 

"나 술 안먹었어~임마~ 그 딴 기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 피 뽑아 피 !! 피검사 할티야~!!"

 

저런 '앙탈' 법에서도 인정하는 법이다.

 


[도로교통법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3항]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2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호흡측정 보다는 혈액측정이

알콜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

 


[ 술에 취한 자 혈액 뽑기 ]

 

판례 : 갑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반대차선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기 역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 경찰관이 갑의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의식이 없고 갑의 가족들도 현장에 없는 상태였다.

 

이때 의료원 간호사가 치료 목적으로 채취한 갑의 혈액 중 일부를

위 간호사로부터 임의로 건네받아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콜농도의 감정을 의뢰하였다.

 

갑은 혈중알콜농도 0.09% 의 주취 상태 였다는 감정 회보가 나왔다.

 

 


이때의 혈액 채취는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강제채혈은 강제처분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경찰관이 감정목적으로 갑의 동의없이

직접 채혈을 한 경우도 그 실질은 강제채혈과

다름없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볼 수 있다.

 

 


하지만

 

[형소법 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잃어버린 물건),

이나

소유자(어떤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자),

소지자(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보관자(남의 물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혈액은 신체로부터 분리된 이상 '물건'이므로 압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판례와 같이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 한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장 없이도

압수 할 수 있다.

 

* 여기서 간호사가 한 채혈은 강제체혈로 볼 수 없다.

 


 

[형소법 219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 할 수 있다.

 

라고 만 규정되어 있고

 

형소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 을 두고 있지 않다.

 

 


 

[ 결 론 ]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로 정신을 잃고

+

본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진료를 받을때

+

병원 에서 진료 목적으로 피를 뽑아야 할 때

+

그때는 본인 동의 없이 혈액 채취가 합법이라는 사실

 


[ 찐 결론 ]

 

술먹었으면 얌전히 택시 버스 전철 타고 집에가자

+

대리를 부르거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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