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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마스크 미착용 법률 [ 과태료 ]

by 행복한 용용이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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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인 현 시대

마스크가 필수가 되버린 시대

 

하지만 마스크는 답답하기만 하고

내주변에는 코로나 환자는 없고

안쓰고 돌아다녀도 난 아직 건강하고

 

해서 마스크를 잘 안쓰기 시작한 인류

 

그래서 법적 제재를 시작하였다.

 

 

「                                                

감염병 예방법

[ 미스크 필수 법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13&lsiSeq=22224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3.]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www.law.go.kr


| 감염병 예방법

[ 관련 조항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련 벌칙 ]

제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해야한다.

 

IF 마스크를 착용안한 경우

IF 입 또는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경우

 

는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마스크 인정 노 인정
KF94, KF 80, KF-AD
수술용 마스크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코와 입을 가릴수 있으면 양호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소매 등

[ 벌칙 예외 상황 ]

마스크 미착용 가능한 상황 = 과태료 미부과
음료 또는 음식을 취식 할 때
물속 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의료행위 中 마스크 착용 어려울시
공연, 방송 또는 사진 촬영 + 수어통역
 * 얼굴을 보여줘야 할 경우에 한
선수 및 연주자가 시합, 경기, 공연, 경연 할 때
결혼식장의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예식 할 경우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원확인 등 필요 할 경우

[ 제외 대상 ]

만 14세 이하 자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 착용 어려운 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자
* 의학적 소견 有

| 마 무리

솔직히 불편한건 사실이지만

하루 빨리 예전의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선

필요한 법이라 생각이 든다

 

남을 배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코까지 입까지 올려써보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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