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인 현 시대
마스크가 필수가 되버린 시대
하지만 마스크는 답답하기만 하고
내주변에는 코로나 환자는 없고
안쓰고 돌아다녀도 난 아직 건강하고
해서 마스크를 잘 안쓰기 시작한 인류
그래서 법적 제재를 시작하였다.
「
감염병 예방법
[ 미스크 필수 법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13&lsiSeq=22224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0. 13.]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www.law.go.kr
| 감염병 예방법
[ 관련 조항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련 벌칙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해야한다.
IF 마스크를 착용안한 경우
IF 입 또는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경우
는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마스크 인정 | 노 인정 |
KF94, KF 80, KF-AD 수술용 마스크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코와 입을 가릴수 있으면 양호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소매 등 |
[ 벌칙 예외 상황 ]
마스크 미착용 가능한 상황 = 과태료 미부과 |
음료 또는 음식을 취식 할 때 |
물속 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
의료행위 中 마스크 착용 어려울시 |
공연, 방송 또는 사진 촬영 + 수어통역 * 얼굴을 보여줘야 할 경우에 한 |
선수 및 연주자가 시합, 경기, 공연, 경연 할 때 |
결혼식장의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예식 할 경우 |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신원확인 등 필요 할 경우 |
[ 제외 대상 ]
만 14세 이하 자 |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 착용 어려운 자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자 * 의학적 소견 有 |
| 마 무리
솔직히 불편한건 사실이지만
하루 빨리 예전의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선
필요한 법이라 생각이 든다
남을 배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코까지 입까지 올려써보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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