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
[ 국무회의 의결 ]
」
설 명절(1.19. ~ 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주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 했다.
* 설 명절 기간(1.19.~2.14.)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 시행이유
코로나10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및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농수산업계는 외식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종류 | 20년 매출 감소액 |
외식업계 | 10.3 조원 |
국산농수산물 등 식재료 | 2.9 조원 |
※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 5,785억원 / 연평균 1,432억원
긍정적 효과
지난해 추석기간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조치가 우리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김현수 장관+문성혁 장관 曰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曰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시 현장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 대통령령 제3141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부정척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별표 1의3]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대통령령 제 3141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 2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 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 |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번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분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 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10&lsiSeq=221755#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5호, 2020. 9. 10.,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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