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이론 역사
로마
"국가가 사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상의 역사적 근원이 일반적으로 말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공화정 시대 로마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화정
▶ 일반적으로 세습 군주나 선거로 뽑힌 군주 이외희 집단이 통치하는 정치 형태
┌공유지, 국유토지 ┌국고, 국유재산
로마국민의 ager publicus 나 aerarium 은 국가에 속하는 사법상의 소유권이 아니라, 로마 국민 공동재산 이었다. 그래서 사법상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민사소송의 소송물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재산에 관한 법적구제는 [¹관청의 행정행위 ²국민의 행정쟁소] 이 2가지에 의하였다.
행정행위
▶ 행정권의 작용으로 행해지는 구체적인 행위
행정쟁소
▶행정작용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절차
제정시대
도시의 예를 따라 공적목적에 바쳐진 재산도 국가의 [사법상의 소유물] 이라는 관념과 새로이 나타난 법제도인 [국고 : fiscus] 와 결합 하여 원수정 시대에는 황제의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부터의 수입은 황제재산으로 귀속되었으며, 원로원에서 관리하는 기타의 국유재산하고 구별하였다.
원수정
▶고대로마 옥타비아누스 시작으로 확립한 정치체제
┌국고 ┌국유재산 ┌세습재산
이 후 fiscus 와 aerarium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이것과 황제의 순전한 개인재산인 patrumonium 을 구별하였다.
| 결론
이리하여 [국고] 라는 개념은 공법상의 조직체인 국가와 병존하는 별개의 법인으로 정착되었다.
| 현재 개념
[국고 : fisc]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말한다.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국가도 일반적으로 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공권력의 주체인 본래 의미에서의 국가와 별개의 인격으로 본 국고관념은 부정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민법 제80조 3항의 경우와 같이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국고라 하기도하며 이 경우는 민ㆍ상법 등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 독일의 국고학설(국고이론)
독일은 국고학설(이론)에 따르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가]와 별개로 [국고]라는 개념이 형성된 이유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에 일반인처럼 민사재판의 재판권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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