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시간 밤 10시
윗집에서 파뤼를 개최했나보다.
현재시간 새벽 12시
윗집에선 아직 파뤼를 하나보다.
현재시간 새벽 2시 안되겠다.
윗집과 전쟁을 선포 한다.
살면서 한번쯤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본인이 가해자라면 양심이 찔릴 뿐이겠지만
조심하고 있는데 밑에 집에서
과도하게 항의하는 경우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물론 본인이 피해자 인데,
아랫집이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윗집을 처리해야 할까?
소음과 소리 의 차이
소음과 소리는 경계도 모호하다.
소음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
소리가 소음으로 바뀌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데시벨, dB)은 없다.
그로기 때문에
그저 듣는 사람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소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음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한.
40dB(A) 이상이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고,
50dB(A)을 넘으면
호흡 및 맥박수가 증가하며,
60dB(A)이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된다고
1999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충격소음 / 공기전달소음 이 있다.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되는
발걸음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
추가로 위아래 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닌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 소음으로 볼수 있다.
소음 단위
소음 단위는 dB을 사용하고
기준은 주간 야간으로 나뉜다.
주간
직접충격 소음
등가소음도(1분간) : 43dB
최고소음도 : 57dB
! 등가 소음도 [equivalent sound level]
항상 변동하는 소음(변동 소음)의
표시 방법의 일종이며,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 때의 소음도를 말한다.
공기전달 소음
45dB
야간
직접충격 소음
등가소음도(1분간) : 38dB
최고소음도 : 52dB
! 최고소음도는 1시간 동안
3회 이상 초과 해야 인정한다.
공기전달 소음
40dB
소음의 정도(예시)
보통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40dB
피아노 치는 소리 43dB
망치질 소리 59dB
청소기 소리38dB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해당하지 않는 소음도 있다.
보일러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전동기계, 욕실 화장실 다용실 등에서
나는 급수 배수구 소리
동물소리(개 짖는 소리) 는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판례로
악기나 전자기기
혹은 큰소리 노래 부르는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되지만
고의성 없으면 소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응 방법
가장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 주체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20조 2항 및 3항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여기서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용하는것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
분쟁을 겪고 있는 양쪽 세대를 방문하여
의견조율을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어느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답변을 내도록 하여
사실조사들을 거쳐 조정을 하게 된다.
조정은 최장 9개월을
넘지 않아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인터넷 주소
NOISEINFO
www.noiseinfo.or.kr
전화번호
1661-2642
법적 대응 방법
법적 대응 방법은
민사 소송 : 손해배상청구 가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어렵다 .
만약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는데
소음이 발생하는 당시에 찍은
소음이 녹음된 영상과
소음발생 시간이 기록된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기 전
분쟁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때 사용된 관련 증거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음측정기로 데시벨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걸쳐
조정을 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판례
6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45db에서 최고 72.8db에 달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소음발생 행위는
공동중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해위가 성립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피해기간 |
5dB미만 초과 |
5~10dB 초과 |
10~15dB 초과 |
6개월 이하 |
31만 2천원 |
52만원 |
74만 1천원 |
1년 이하 |
44만 2천원 |
66만 3천원 |
88만원 4천원 |
2년 이하 |
58만 5천원 |
79만 3천원 |
101만 4천원 |
3년 이하 |
66만 3천원 |
88만 4천원 |
109만 2천원 |
주의 해야 할 점
아랫집이 층간소음으로 항의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욕을 하거나 협박 하는 경우
이를 녹취하여 2차피해로써 협박죄 나
모욕죄 고소 당할수 있다.
또는
보복성으로 시끄럽게 굴면
녹취하여 경범죄처벌법 에
처해질수도 있다.
층간소음 우퍼 스피커를 통해
보복성 으로 소음을 일부러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범죄가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될수 있다.
만약 윗집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거나
마구 두드리는 행위는 불법 이다.
층간소음 항의 기준
금지
‘주거침입’, ‘현관문 두드리기’
‘초인종 누르기’
하지만
‘천장두드리기’ ‘ 전화하기’
‘ 문자메시지’ ‘고성지르기’ 가능 하다.
무슨 차이 일까?
이유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추가적인 폭행 등이 생길수 있어서
사전 방지 하는 것이다.
판례
2년동안 복수한다고
위층집 벨을 수시로 누르면
괴롭히다 걸려서 징역 10개월 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층간소음 좋게 좋게 해결하는게
모두에게 좋을것이다.
하지만
그게 안된다면 우리모두
소음측정기와 카메라를 준비해보자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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